자조금사업 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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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조금의 용도
  •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
  • 농수산업자, 소비자,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  •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,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
  • 농수산물의 소비촉진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
  •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
  • 자조금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 •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지출항목
  • 자조금단체는 해당 품목의 특성을 반영하여 농수산자조금법에 따른 소비홍보, 수급안정, 조사연구사업 등을 추진할 수 있음.
구  분 주요 내용 비 고
소비홍보 광고, 소비촉진
수급안정 수급조절, 가격안정, 수급안정 예비비
유통구조 개선 물류, 포장재, 유통개선, 유통협력, 소비자협력
경쟁력 제고 품질 향상, 생산성 향상, 안전성 제고 
수출 활성화 수출마케팅지원, 전문가·바이어초청, 해외시장개척, 수출물류지원
교육 및 정보제공 거출홍보, 교육, 정보제공, 선진지견학·해외연수
조사연구 조사·연구용역, 연구회, 성과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