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자조금제도 소개
- 주요 연혁
주요 연혁
- 1985. 6.농식품부가 미국 자조금제도 연구를 위한 시찰단 파견
- 1990. 4.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제13조(자조금의 적립지원)에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자조금을 조성․운영하는 경우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2000. 1.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제13조는 삭제되고 해당 조항이 전부 개정된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7조(자조금의 적립지원)로 이관
- 2000.국내 농산분야 최초로 파프리카, 참다래 자조금 설치
- 2012. 2.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, 농수산물도 축산물처럼, 의무자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됨.
- 2015. 5.농산에서 인삼이 최초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함.
- 2016. 7.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
- 2017. 1.백합 의무자조금 설치
- 2017. 2. 키위 의무자조금 설치
- 2017. 7.배, 파프리카, 사과 의무자조금 설치
- 2017. 9. 감귤 의무자조금 설치
- 2017.10.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, 2018. 5.부터 선진국처럼, 경작 및 출하신고, 품질 등 시장출하규정 설정, 농수산업자 간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·유통 자율조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됨.
- 2017.11.콩나물 의무자조금 설치
- 2018.11.참외 의무자조금 설치
- 2019. 9.절화 의무자조금 설치
- 2019.12.포도 의무자조금 설치
- 2020. 5. 19.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, 2020.11.부터 회원명부 작성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자조금단체 제공과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이 가능해짐.
- 2020. 7.양파,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
- 2021. 12.떫은감, 복숭아 의무자조금 설치
- 2022. 7.차 의무자조금 설치
- 2022. 8.자생란 의무자조금 설치
- 2023. 1.자조금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단체별 5년 중장기 계획 수립, 정부는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차등 지급
- 2023~2024양파·마늘 자조금단체 경작 및 출하신고(생산·유통 자율조절 일환) 시범 추진
* 밭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운영지원 : 마늘(5개 지자체), 양파(5개 지자체)/16억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