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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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자조금과 임의자조금 간 비교
구  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
설치근거
  • 농수산자조금법 제6조
  • 농수산자조금법 제22조
설치절차
  • 농산업자 또는 수면적 1/2 초과 회원 가입→의무자조금 설치계획서 작성→제출 및 장관승인→대의원 2/3 이상 투표, 2/3 이상 찬성
  • 임의자조금 설치계획서 작성→농산업자 10/100이상 서명→제출 및 장관승인
설치계획
포함사항
  • 의무자조금의 명칭
  • 의무자조금의 설치이유, 목적
  • 의무거출금의 부과대상 및 납부방법
  • 의무거출금의 산정기준 및 산정방법 
  • 의무거출금의 납부면제에 관한 계획
  • 재원확보 방안 및 자금운영계획
  • 임의자조금의 명칭
  • 임의자조금 설치이유, 목적
  • 임의거출금의 부과대상 및 납부방법
  • 임의자조금의 산정기준 및 산정방법
  • 재원확보 방안 및 자금운영계획
폐지절차
  • 재적 농산업자의 10% 이상 서명→총회에 폐지 요청→60일 이내 찬반투표
  • 50%이상이 폐지 요청 시 바로 폐지
  • 농산업자가 재적 농산업자 5% 이상 서명→임의자조금위원회에 폐지 요청→60일 이내 찬반투표
운용계획
  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 의무자조금 운용계획안 작성→총회의결→장관승인
  • 자조금단체가 운용계획안 작성→임의자조금위원회 심의·의결→장관승인
거출한도
  • 농산물 평균거래가격의 1/100 이내
  • 별도 규정 없음
총    회
(임원구성)
  • 의장 1명, 부의장 1명, 감사 2∼5명
  • 임기는 각각 2년
  • 별도 규정 없음
(대의원회)
  • 농산업자 150명 초과 시 총회를 갈음하여 둘 수 있음. 대의원 임기는 4년
  • 별도 규정 없음
(운   영)
  • 정기총회 매년 1회, 임시총회 수시
  • 별도 규정 없음
(의   결)
  • 의무자조금 설치 및 폐지
  • 의무거출금 산정기준, 금액 및 한도
  • 사업계획·자금운용계획 및 결산
  • 별도 규정 없음
위 원 회
(구    성)
  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제14조) 위원장 1명, 부위원장 2명 등 11∼21명
  • 임기는 위원장․부위원장 2년, 위원 4년
  • 임의자조금위원회(제25조) 위원장 1명, 부위원장 1명, 감사 2명 등 15명이하
  • 임기는 위원장․부위원장․감사 2년, 위원 4년
(의   결)
  • 의무거출금 거출시점, 납부일자, 수납
  • 의무자조금 사업계획, 운영계획 수립․변경, 결산 및 그 내용의 총회보고
  • 의무자조금의 운용, 관리, 집행 등
  • 임의자조금의 폐지
  • 임의거출금의 금액
  • 임의자조금 운용계획, 수립·변경, 결산
  • 위원장이 심의에 부치는 사항
(사 무 국)
  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 운영․사무보조
  • 2개 이상 품목통합 사무국 설치 가능
  • 별도 규정 없음(의무자조금 준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