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자조금 설치절차 및 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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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의무자조금 설치절차
  • 농수산자조금법에 따라 각각의 절차를 공정하고 민주적으로 진행, 농산업자의 참여와 이행을 담보할 수 있는 대표성과 정당성 확보
  • 농업인 등에게
    자조금단체
    회원가입 안내

  • 전국 재배면적
    등의 과반수인
    해당 회원 확보

  • 의무자조금
    설치계획서
    작성, 제출

  • 의무자조금
    설치계획서
    농식품부 승인

  • 선출구역별
    대의원 선거
    (지역 등 대표)

  • 대의원회 개최,
    설치 찬반투표,
    임원 등 선출

  • 의무자조금
    관리위원회와
    사무국 구성

  • 의무자조금
    조성, 사업추진,
    성과창출

의무자조금 설치단계
  • 우선,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 법에 따른 대의원 선거와 설치 찬반투표를 통해 의무자조금단체로 전환
역할
회원
임원
자조금단체
  •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
  • 주요 조직/단체 대표자
  • 지역 등 고려, 확대 구성
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
  • 정관 개정, 대의원 선거
  • 해당 농산업자 전체
  • 기존 임원 유지
의무자조금단체 구성
  • 의무자조금 설치, 운영
  • 해당 농산업자 전체
  • 법에 따라 선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