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조금단체 회원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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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 및 의무자조금단체 결성 요건
  •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나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국의 50%를 초과해야 결성할 수 있고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한 농산업자 수가 전국의 10% 이상이어야 결성할 수 있음.
회원가입 신청서 양식
회원가입 신청서 제출방법
  • 농업인 등은 서명 또는 날인된 회원가입 신청서를 거주지 읍․면․동사무소(산업계)나 농협(판매계)에 제출
    * 농협은 접수받은 회원가입 신청서를 읍․면․동사무소에 제출
  • 수령된 우편에 동봉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우체통에 투함

  • *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, 해당 자조금단체에 연락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
품목별 집중 접수기한 및 제출대상자
  • 버섯
    • 집중 접수기한 : 무기한
    • 제출 대 상 자 : 1,000㎡이상 경작자(농업인, 농업법인), 전년도 취급액 1억원 이상 생산자단체(농협)
  • 블루베리
    • 집중 접수기한 : 무기한 
    • 제출 대 상 자 : 1,000㎡이상 경작자(농업인, 농업법인)
    • 집중 접수기한 : 무기한 
    • 제출 대 상 자 : 1,000㎡이상 경작자(농업인, 농업법인), 전년도 출하액 10억원 이상 생산자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