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품목 | 의무전환 (설립연도) |
의무거출금 납부대상 |
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및 한도 |
수납방법 (수납기관, 직접납부) |
납부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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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 | '15.05.14. ('14) |
인삼 경작 농가 | 2,400원/a(24원/㎡) | 인삼농협, 직접납부 | 해당 없음 |
자체검사업체(법인) | 300~900원/kg | 직접납부 | 자체검사업체 이외 제조업체 | ||
생산자단체(농협) | 120원/a(1.2원/㎡) | 직접납부 | 해당 없음 | ||
친환경 | '16.07.01. ('16) |
1천㎡이상 유기·무농약인증 농업인(농업법인 포함), 재배시설 이용 인증면적 330㎡ 이상 | 유기인증 논 4원/㎡, 밭 5원/㎡, 무농약인증 논 3원/㎡, 밭 4원/㎡ | 친환경 인증기관, 직접납부 | 1천㎡미만 소규모 농업인, 가축사료용 밭 5ha, 논 10ha 초과면적 전액면제, 논 면적 5 ~ 10ha기준단가의 50% 적용 |
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, 자조금 사업참여 희망조합, 농협은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납부 동의서 제출조합 |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(매출액)에 따라 연 100~200만원 | 직접납부 | 해당 없음 | ||
백합 | '17.01.01. ('09) |
재배 농업인, 농업법인 | 재배면적(㎡)당 400원 | 직접납부 | 0.1ha미만 재배농가 |
공판장 경매가격의 2% | 공판장 | ||||
수출 본당 30원 | 수출업체 | ||||
키위 | '17.02.15. ('06) |
농업경영체 | 재배면적 1㎡당 30원 | 농협, 농업법인 | 0.1ha미만 재배농가 |
생산자단체, 유통업자 | 취급액의 0.3% 이내 | 직접납부 | 취급액 1억원 미만 | ||
배 | '17.07.06. ('10) |
배 생산농가 | 배봉지 1매당 2원 | 판매농협, 직접납부 | 해당 없음 |
파프리카 | '17.07.14. ('00) |
1,000㎡ 이상 경작자 | 재배면적(3.3㎡)당 1,000원 | 직접납부 | 해당 없음 |
사과 | '17.07.21. ('10) |
사과 생산농가 | 3.3㎡당 20원 | 직접납부 | 0.1ha미만 농가, 천재지변, 재해 등으로 인한 휴업농가, 묘목갱신 후 1년 |
회원단체 | 작년도 사과취급액에 따라 구간별 부과(2~20백만원) | 직접납부 | 전년도 취급액 5억원 미만인 회원단체 | ||
감귤 | '17.09.29. ('08) |
감귤재배 농업인 | 출하액의 0.25% | 농협, 직접납부 | 조례에 의거, 유통할 수 없거나 출하신고 대상이 아닌 비상품과(가공용 포함), 풋귤,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시장격리 물량, 출하 미신고 물량(300kg 이하 도외 반출 시 신고의무가 없음) |
생산자단체, 유통조직(농협, 영농법인, 상인단체) | 전년도 매출액의 0.05% | 직접납부 | |||
콩나물 | '17.11.30. ('94) |
재배 농가, 농업법인 | 콩나물콩 1kg당 10원 | 22개 협회지부 |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, 반납 등 발생시, 일시적 휴업 재배농가의 해당기간 면제 |
참외 | '18.11.08. ('06) |
농업인(영농법인 포함) | 10kg 박스 구매시 20원 (2원/kg) 또는 재배면적 3.3㎡ 당 30원 |
농협,직접납부 | 노지참외 재배농가 자연재해 피해농가 |
생산자단체(농협) | 전년도 참외 취급액의 0.04% 이내 | 직접납부 | 전년도 취급액 5억원 미만 농협 | ||
절화 | '19.09.18. ('19) |
생산자 |
공영시장 출하 시 1% 품목별 평당 거출 금액 차등 적용 |
공판장, 농협 | 330㎡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, 폐원 또는 작목전환으로 생산・출하하지 않는 농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면적에 대해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|
생산자단체 | 전년도 계통출하액의 1% | 직납 | |||
포도 | '19.12.30. ('10) |
농업인 | 10원/㎡ 이내(한도 20만원) | 직접납부 | 0.1ha미만 소규모 농업인 |
생산자단체 | 전년도 취급액의 0.07% 이내(한도 1천만원) | 직접납부 | 전년도 취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생산자단체 | ||
마늘 | ‘20.07.24. (‘10) |
재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농업경영체 (농업인, 농업법인) |
1㎡당 5원을 기준, 1000㎡ 증가시마다 구간별 5,000원씩 추가산정 | 직접납부, 농협 등(미정) | 재배면적 1,000㎡미만의 소규모 또는 비상업적 경작자, 자연재해 피해자 |
전년도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(농협) | 전년도 취급액(매출액) 기준 차등 부과 (1백만원 ~ 6백만원) |
직접납부 | 전년도 취급액이 5억원 미만인 생산자단체(농협) | ||
양파 | ‘20.07.24. (‘10) |
재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농업경영체 (농업인, 농업법인) |
1㎡당 4원 (최대 납부한도 10만원) |
직접납부, 농협 등(미정) | 재배면적 1,000㎡미만의 소규모 또는 비상업적 경작자, 자연재해 피해자 |
전년도 취급액이 5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(농협) |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1~6백만원차등부과 | 직접납부 | 전년도 취급액이 5억원 미만인 생산자단체(농협) | ||
떫은감 | ‘21.12.22. (‘18) |
1,000㎡ 이상 재배 농업인 | 재배면적(㎡) 당 10원 | ||
취급액 5억원 이상 농협 | 전년도 취급액의 0.1% | ||||
복숭아 | ‘21.12.28. (‘08) |
1,000㎡ 이상 재배 농업인 | 재배면적(㎡) 당 10원 | ||
취급액 5억원 이상 농협 | 전년도 취급액의 0.05% | ||||
차 | ‘22.07.11. (‘03) |
재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농업경영체 | ㎡당 20원 | 직접납부 | 재배면적 1,000㎡미만 |
자생란 | '22.08.22. ('03) |
자생란(한국춘란, 중국춘란, 풍란, 새우란, 석곡, 기타자생란) 경영체 농가 | 공판장 거출 : (춘란)매출액의 1.0%, (춘란 외) 0.5% | 직접납부 | 해당없음 |
재배분수 기준 거출(기본거출) : 재배분수 500분 이하 연간 20만원, 500분 초과시마다 20만원씩 추가하되 최대 100만원 | |||||
전시판매장 거출 : 매출액의 1~3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