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조금이란농산물 소비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영하는 자금입니다.
상담시간 : 09:00 ~ 17:00 점심시간(12:00 ~ 13:00)제외
게시판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. 상담원이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.
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의무자조금 설치 운영을 지원합니다.
자조금 관련 법률
자조금 사업 종류
의무자조금 설치절차
찾아오시는 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