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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가입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나요?

의무자조금 설치 가입동의와 별개로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은 해당 품목  전체 농수산업자가 납부적용 대상입니다.

*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납부해야 함(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제1항)

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?

의무자조금단체에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, 유통구조 개선, 수출확대, 소비촉진, 교육 및 정보제공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정성·경쟁력 제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

자조금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?

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.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)

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임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9호)
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임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10호

의무자조금은 무엇인가요?

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  

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하는 자금입니다.

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)

 

- 정의 :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농산업자, 정부, 관련업자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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