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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  
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하는 자금입니다.
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)
 
- 정의 :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금을 농산업자, 정부, 관련업자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 
| 번호 | 제목 | 작성일 | 작성자 |
|---|---|---|---|
| 58 | 자조금 납부 | 2026.06.12 | 방문자 |
| 57 | 키위자조금 이의신청서는 어디가면 다운 받을 수 있나요 | 2026.06.06 | 방문자 |
| 56 | 떫은감 의무자조금 납부 감액요청 | 2026.06.05 | 방문자 |
| 55 | 자조금 이의신청 서류 제출 | 2026.05.27 | 방문자 |
| 54 | 양파자조금위원회 상담요청 | 2026.05.26 | 방문자 |
| 53 | 복숭아자조금 | 2026.05.20 | 방문자 |
| 52 | 자조금 납부확인서 | 2026.05.12 | 방문자 |
| 51 | 벼 자조금 | 2026.04.27 | 방문자 |
| 50 | 자조금납부 | 2026.04.15 | 방문자 |
| 49 | 자조금 납부 | 2026.04.14 | 방문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