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

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간 비교

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간 비교 표
항목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
설치근거
  • 농수산자조금법 제6조
  • 농수산자조금법 제22조
설치절차
  1. 농산업자 또는 수면적 1/2 초과 회원 가입
  2.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
  3. 제출 및 장관승인
  4. 대의원 2/3 이상 투표, 2/3 이상 찬성
  1.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
  2. 농산업자 10/100 이상 서명
  3. 제출 및 장관승인
절차 계획 포함 사항
  • 의무자조금의 명칭
  • 의무자조금의 설치이유, 목적
  • 의무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
  •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
  •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
  •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영계획
  • 의무자조금의 명칭
  • 의무자조금의 설치이유, 목적
  • 의무거출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방법
  •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
  •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영계획
폐지절차
  1. 재적 농산업자의 10% 이상 서명
  2. 총회에 폐지 요청
  3. 60일 이내 찬반투표
  • 50% 이상이 폐지 요청 시 바로 폐지
  1. 농산업자가 재적 농산업자 5% 이상 서명
  2. 임의자조금위원회에 폐지 요청
  3. 60일 이내 찬반투표
운용계획
  1.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 작성
  2. 총회의결
  3. 장관승인
  1. 자조금단체가 운용계획안 작성
  2. 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·의결
  3. 장관승인
거출한도
  • 농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/100 이내
  • 별도 규정 없음
총회 임원구성
  • 의장 1명, 부의장 1명, 감사 2~5명
  • 임기 : 각각 2년
  • 별도 규정 없음
대의원회
  • 농산업자 150명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여 둘 수 있음. 대의원 임기는 4년
  • 별도 규정 없음
운영
  • 정기총회 매년 1회, 임시총회 수시
  • 별도 규정 없음
의결
  •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
  • 의무거출금 산정기준, 금액 및 한도
  • 사업계획·자금운용계획 및 결산
  • 별도 규정 없음
위원회 구성
  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제14조)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 등 11~21명
  • 임기 : 위원장, 부위원장 2년 / 위원 4년
  • 임의자조금위원회(제25조)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감사 2명 등 15명이하
  • 임기 : 위원장, 부위원장 2년 / 위원 4년
의결
  • 의무거출금 거출시점, 납부일자, 수납
  • 의무자조금 사업계획, 운영계획 수립․변경,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보고
  • 의무자조금의 운용, 관리, 집행 등
  • 임의자조금의 폐지
  • 임의거출금의 금액
  • 임의자조금 운용계획, 수립·변경, 결산
  •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사무국
  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․사무보조
  • 2개 이상 품목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
  • 별도 규정 없음(의무자조금 준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