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사이트맵
Esc 키 또는 닫기 버튼으로 닫습니다.
- WTO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자조금 마련, 농산물의 품질향상, 소비촉진 등을 통해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
- 2000년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자조금 제도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파프리카와 키위 임의자조금 시작
- (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목적)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
- (일반적인 목적) 해당 품목 생산자의 소득안전망 구축
-
국제적인 도입 목적
- 판매촉진, 연구개발과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
- 국내외 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의 거래교섭력 제고
- 품질 및 포장의 표준화, 유통규제 등을 통해 마케팅 능률 향상
- 상이한 시장 및 판로로부터 생산자 수익 평준화
- 가격 변동 완화,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
※ 출처: 1968. John C. Abbort, 1969. 박영인 재인용 (원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나열, 국가나 품목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