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업식품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|
- 1천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
-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
-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,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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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업식품기본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|
- 농업인과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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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업식품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|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-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-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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